「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」, 약칭 한미상호방위조약은 6.25 전쟁 직후인 1953년 10월 1일, 워싱턴 D.C.에서 변영태 한국 외무장관과 존 포스터 덜레스 미국 국무장관이 조인하여, 1954년 11월 18일 발효한 대한민국과 미국 사이의 군사동맹에 관한 조약입니다. 한미동맹의 법적 기반이라 할 수 있습니다.
(제2조)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이 외부로부터의 무력 공격에 의하여 위협을 받고 있다고 인정될 때 서로 협의하며, 적절한 조치와 협의를 합의하에 취할 것
(제4조) 상호 합의에 의하여 미국은 육·해·공군을 대한민국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이 허여하고 미국이 수락함